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․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(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)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용역 수입도 일부 존재함
2. 질의내용
○ 도소매업과 인적용억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35조
【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】
① 이 조에서 "기업업무추진비"란 접대, 교제,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(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
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나.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
2. 제163조 및
「법인세법」 제121조
에 따른 계산서 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
3.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의2제2항
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
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(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기본한도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| 기본한도금액 = A × B × A : 1천200만원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) B :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(개월 수는 역(曆)에 따라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.) |
○
소득세법 시행령 85조
【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】
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"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"이라 한다)을 한도로 한다.
1.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
|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 ×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|
2.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×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(이하 이 조에서 "적용률"이라 한다)
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,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(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)에 의하여 판단한다.
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,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.
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
○
소득세법
집행기준 35-85-1【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】
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.
| 각 사업장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: ㄱ + ㄴ ㄱ 1,200만원(중소기업의 × 해당기간의 월수 ×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경우는 3,600만원 12 각사업장의 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 합계액 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× 적용률 |
③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
에 따라 주업종(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)에 의해 판단하며 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·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4. 관련사례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58, 2005.
6.
13.
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
소득세법 제35항
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
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․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.